“묵비권·눈물 소용없다”…父살해 남매 구속영장 신청

“묵비권·눈물 소용없다”…父살해 남매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16-05-11 19:03
수정 2016-05-11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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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버이날에 아버지를 살해한 40대 남매가 묵비권을 행사하며 버티고 있지만, 경찰은 이들의 자백이 없어도 이미 충분한 정황을 확보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11일 친부 A(76)씨를 살해한 혐의(존속살인)로 딸 B(47)씨와 아들 C(4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씨 남매는 지난 9일 오전 8∼9시 사이 광주 북구 오치동의 한 아파트에서 친부를 흉기와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남매는 6, 7, 8일 3차례에 걸쳐 아버지의 아파트에 침입해 범행을 시도한 끝에 공교롭게 어버이날인 8일 여자친구 집에 머물다 3일 만에 귀가한 아버지를 만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아버지 A씨는 얼굴·목·심장 등을 흉기와 둔기로 잔혹하게 살해당해 락스가 뿌려진 대형 고무용기 속에서 이불 10채로 눌린 채 발견됐다.

아들과 딸은 친부를 살해하기 전 범행도구를 미리 구입하고, 도주를 위해 이삿짐을 꾸리고 오피스텔 보증금을 반환받으려 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한 정황도 드러났다.

남매는 범행 전후 아파트를 오가는 CCTV 화면이 발견되면서 용의자로 지목됐다.

검거 후 남매는 계속해서 묵비권을 행사하며 범행동기는 물론 친부 살해 여부에 대해서도 함구하고 있다.

다만 아들은 “아버지에게 어머니가 성적 학대와 폭행을 당했다”며 “아버지가 교통사고 후유증과 치매에 시달리는 어머니의 요양급여를 받아 다른 여자를 만났다”고 아버지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며 경찰의 DNA 채취 동의 요구를 거부했다.

아들은 지난 4월 아버지를 찾아가 ‘집문서를 달라’고 요구하게도 했다고 주변인은 전했다.

딸은 2010∼2011년 아버지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4차례 신고하고, 2차례 법원의 접근금지 신청을 받아내기도 했다.

남매는 1990년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지체장애인 판정을 받고 치매에 시달린 어머니를 병간호하지 않고 요양원에 보내려는 아버지와 마찰을 빚었다.

결국 어머니를 자신들의 오피스텔에 데려와 돌보고, 함께 산 지 한 달여 만에 어머니가 숨지자 장례도 아버지 없이 치렀다.

미혼인 남매는 4년여 전부터 함께 생활했다.

아들은 사법시험을 준비하다 최근에는 게임에 몰두하며 무직으로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딸은 모 교회 전도사로 일하다 몸이 아픈 어머니를 돌보기 시작한 2011년 퇴직한 뒤 무직으로 지냈다.

이들은 검거이후 “떳떳한 시민으로서 신상을 숨길 이유가 없다'며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라고 당당한 모습을 보였지만, 딸은 경찰 유치장 입감 직전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경찰은 ”현재까지 이들 남매가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직접 증거를 확보하지는 못했지만, 정황과 주변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구속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다“며 ”흉기와 혈흔 등을 감식해 증거확보에 주력하겠다“며 혐의 입증을 자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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