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권고로 가혹행위 재조사…21개월 만에 국방부 인정받아
폭행·가혹행위에 시달리다 전역 당일 투신해 다음날 사망선고를 받은 병사가 1년 9개월 만에 순직을 인정받았다.국가인권위원회는 국방부가 이모(사망 당시 22세)씨를 순직자로 인정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육군 부대에서 근무하던 이씨는 전역 당일인 2014년 7월 10일 오후 10시 50분쯤 아파트에서 투신했다. 신고를 받은 소방서 구조대는 오후 11시쯤 현장에 도착해 이씨를 병원으로 옮겼으나 이씨는 결국 사망했다. 병원 측은 이씨가 병원에 도착한 시간을 기준으로 시체검안서에 사망 일시를 11일 0시 4분으로 적었다.
군은 이씨의 사망 일시가 전역일을 기준으로 4분이 지났기 때문에 이씨가 군인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라며 전공사망심사를 하지 않았다. 인권위는 직권조사를 통해 “이씨가 욕설·가혹행위에 지속적으로 시달린 것이 투신의 중요한 원인이고, 병원 도착 시간을 사망 일시로 판단한 것은 부당한 측면이 있다”며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공사망심사를 하라고 국방부에 권고했다.
국방부는 인권위 권고에 따라 재조사를 벌여 지난달 19일 이씨의 사망을 순직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이씨는 부대 전입 후 18회 이상 선임병으로부터 암기 강요를 당했고 폭행·모욕 행위를 당한 정황이 발견됐다. 국군병원과 민간병원에서 5차례 정신과 진료를 받은 것도 확인됐다.
강신 기자 xin@seoul.co.kr
2016-05-1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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