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영 수사 ‘속도전’…20대 당선인 첫 영장 방침

박준영 수사 ‘속도전’…20대 당선인 첫 영장 방침

입력 2016-05-09 17:15
수정 2016-05-09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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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이번주내 구속영장 청구 전망

공천 헌금 의혹을 받는 국민의당 박준영 당선인(전남 영암·무안·신안)에 대한 검찰 수사가 분수령을 맞았다.

검찰이 박 당선인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져 4·13총선이 끝난 지 한 달이 채 안돼 당선인 중 첫 영장 청구 사례가 될 전망이다.

9일 정치권과 사정 당국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강정석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박 당선인에게 금주 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박 당선인과 그의 부인 최모씨의 3억 6천만원 수뢰 정황을 포착한 검찰은 내사를 거쳐 주변 인물들을 수사한 뒤 박 당선인을 직접 겨냥하는 수순을 밟았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박 당선인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전남 무안 남악 선거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회계장부와 선거 관련 서류, 일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해 분석했다.

검찰은 또 같은 날 박 당선인 측에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신민당 시절 전 사무총장 김모(64)씨도 체포해 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4·13 총선 선거운동 중 선거법을 위반해 자금을 지출한 단서를 잡고 박 당선인 회계책임자 김모(51)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4일 구속했다.

핵심 관련자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박 당선인 쪽에 대한 압박 강도를 한층 높였다.

선거사무실 관계자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면서 공천 헌금 전달에 관여한 혐의로 선거사무실 직원 최모(53)씨를 구속했다. 또 불법 선거 자금 지급과 관련해 정모(58)씨까지 구속, 모두 4명의 신병을 확보했다.

검찰은 박 당선인을 이달 2일, 부인 최씨를 지난달 30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조사에서 이들은 “봉투를 받은 것은 맞지만 돈인 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였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왔다는 판단에 따라 박 당선인 부부를 재소환하지 않을 방침”이라며 “아울러 참고인 소환에 불응하던 선거사무실 관계자도 따로 부르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수사에 속도를 낸 것은 20대 국회 개원 일정과도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니라면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면책특권이 있다. 사법 기관이 현역 의원을 구속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20대 국회 회기가 시작되는 이달 30일 전에는 박 당선인 신병 처리가 마무리돼야 국회 체포동의안 접수 등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검찰은 수사 초기부터 20대 국회 개원 전까지는 박 당선인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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