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공천헌금’ 박준영 당선인 금주 구속영장 청구

檢, ‘공천헌금’ 박준영 당선인 금주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6-05-09 15:59
수정 2016-05-09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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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당선인 첫 사법처리 수순…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검찰이 공천 헌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국민의당 박준영당선인(전남 영암·무안·신안)에 대해 이번주 내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9일 정치권과 사정당국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강정석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박 당선인에 대해 금주 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이 청구되면 20대 총선 당선인 중 첫 사법처리 수순을 밟는 사례가 된다.

검찰은 이번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왔다는 판단에 따라 박 당선인 부부를 재소환하지 않을 방침이다. 아울러 참고인 소환에 불응하던 선거사무실 관계자도 따로 부르지 않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20대 국회 개원 전까지 사건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은 변함이 없다”며 “사건 관련내용을 정리해 최대한 빨리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검찰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박 당선인과 그의 부인 최모씨는 국민의당 입당 전인 신민당 대표 시절에 전 사무총장 김모(64·구속기소)씨로 부터 공천 헌금 명목으로 3억6천만원을 나눠 받은 혐의를받고 있다.

검찰은 박 당선인과 그의 부인을 한 차례씩 소환해 혐의 내용을 추궁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또 박 당선인의 선거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회계장부와 선거 관련 서류, 일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 분석해왔다.

검찰은 박 당선인의 측근들도 수사해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김씨를 이미 구속 기소했다. 공천 헌금 전달에 관여한 혐의로 선거사무실 직원 최모(53)씨도 구속했다.

검찰은 공천 헌금 전달 이외에도 4·13총선 선거운동 중 선거법을 위반해 자금을 지출한 혐의로 회계책임자 김모(51)씨와 정모(58)씨를 구속한 상태다.

검찰은 한 차례 연장한 회계책임자 김씨의 구속 기간이 10일 만료되게 됨에 따라 김씨를 이르면 9일 오후 기소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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