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자 꽃게 사고보니 中자…냉동수산물 사이즈 둔갑 적발

大자 꽃게 사고보니 中자…냉동수산물 사이즈 둔갑 적발

입력 2016-05-03 07:54
수정 2016-05-03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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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수산물에 얼음을 입혀 중량을 늘리는 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자 이번에는 수산물 사이즈를 속여 판매한 업자가 적발됐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3일 냉동수산물의 사이즈를 속여 중간 크기를 대형으로 포장해 판매한 혐의(사기)로 냉동수산물 수입업자 구모(50)씨, 김모(47)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구씨는 경기도 용인에서 수입업체를 운영하며 베트남 등지에서 10㎏짜리 냉동 새우살을 수입한 뒤 250g 단위로 포장하면서 새우살 크기를 한 단계 더 큰 사이즈로 속여 포장하는 수법으로 2014년 4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13억원 어치의 새우살 110t을 팔아 1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 사하구에서 수입업체를 운영하는 김씨 역시 2012년 1월부터 3년 넘게 중국산 냉동낙지와 절단 꽃게의 사이즈를 실제보다 큰 사이즈로 포장지에 기재하는 수법으로 2012년 1월부터 3년 넘게 8억원 어치의 냉동낙지·꽃게를 불법유통시켜 4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냉동수산물을 해동하지 않으면 실제 사이즈를 구분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악용해 수년간 수산물 크기를 속여 도매상이나 대형 마트 등에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사이즈 표기는 식품위생법상 한글표시사항의 의무기재 항목이 아니어서 이들은 관할 당국의 단속을 계속 피하다가 이번에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냉동수산물에 얼음 막을 입혀 중량을 늘리는 판매 수법은 식품위생법으로 단속이 가능하지만 수산물 사이즈를 속이는 것은 처벌 규정이 없어 사기로 입건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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