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학대 부모들은 필히 보시오…아동은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전국의 학대 부모들은 필히 보시오…아동은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16-05-02 21:08
수정 2016-05-02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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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협약 비준 25년 만에 아동권리헌장 제정

‘아동은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폭력과 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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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1991년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지 25년 만에 ‘아동권리헌장’을 처음 제정했다. 우리 아동이 겪고 있는 위기에 주목해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놀 권리, 표현의 자유와 참여의 권리 등을 9개항에 담았다. 18세 미만 아동이 대상이다. 보건복지부는 제94회 어린이날을 앞두고 2일 서울 광화문 교보빌딩에서 ‘2016년 어린이주간 및 아동권리 헌장 선포식’을 열어 이런 내용의 아동권리헌장을 발표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기초해 달라진 시대상을 반영하고 아동의 입장에서 기술한 사실상의 첫 헌장이다.

1957년 동화작가 마해송과 방기환 등 7명이 만들고 1988년 정부가 전면 개정한 ‘어린이헌장’이 있긴 하지만 추상적인 내용으로 기술돼 있어 어른과 아동 모두의 주목을 받지 못했다. ‘어린이는 나라의 앞날을 짊어질 한국인으로, 인류의 평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세계인으로 자라야 한다’(11조)는 조항처럼 지나치게 막연한 내용이 많다.

반면 아동권리헌장은 ‘아동은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고 발달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영양, 주거, 의료 등을 지원받을 권리가 있다’(5조)는 식으로 아동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기술했다. 각 조항의 주체도 어른이 아닌 아동이다. 어린이헌장은 아동을 피동적인 존재로 묘사했지만, 아동권리헌장은 매 조항 ‘(아동은) 권리가 있다’는 말로 끝을 맺었다. 아동은 어른의 소유물이 아니며,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받고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있음을 강조한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아동은 개인적인 생활이 부당하게 공개되지 않고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4조)고 아동의 사생활 보호를 명시한 조항도 눈에 띈다. 아동 대표로 지난달 19일 ‘아동권리헌장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 참석한 박강이(13)·박찬미(16)양과 이영찬(14)군이 이 조항을 만들었다. 예컨대 엄마라도 아이의 휴대전화를 함부로 봐선 안 된다는 의미다. 이와 함께 헌장에는 아동의 놀 권리도 명시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동권리헌장으로 교육교재를 만들어 아동이 자신의 권리를 쉽게 인식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6-05-0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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