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리베이트에 성추행·갑질논란 까지…의사 일탈 도마에

불법 리베이트에 성추행·갑질논란 까지…의사 일탈 도마에

입력 2016-04-28 09:26
수정 2016-04-2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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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 “문제 회원 윤리위 회부하거나 복지부에 징계 요청”

최근 사회 지도층으로 꼽히는 의사들이 리베이트, 성추행, 폭행 등 범죄에 연루되고 ‘갑질 논란’의 중심에 서는 사례가 늘어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다.

쉽게 사라지지 않는 리베이트 관행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과 함께 의사 개인의 불법 행위와 일탈을 막으려는 자정 노력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털면 나온다”…고질적인 리베이트 관행·허위 진단서 발행

서울서부지검은 26일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고 해당 제약사 제품을 집중적으로 처방한 혐의로 지방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신모(57)씨를 구속했다.

조사결과 신씨는 아내와 공모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P 제약사로부터 37차례에 걸쳐 총 3억원을 리베이트로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현재 P 제약사 관계자와 의사 등 300여명을 무더기로 수사 선상에 올려 가장 많은 리베이트를 받은 신씨를 구속하고, 244명을 기소, 11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지난 11일에는 “병원 증축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의약품 도매업자에게 노골적으로 리베이트를 요구해 7억원 상당을 뜯어낸 경남지역 한 종합병원 원장과 부원장이 경찰에 입건됐다.

이들은 2011년 병원을 인수한 뒤 건물을 증축해 지역 최대 규모의 종합병원으로 확장시키는 과정에서 의약품 도매업자 3명에게 의약품 납품 조건을 제시하고 총 6억원을 받아 챙겼다.

부원장 김씨는 리베이트 외에도 가족 명의 계좌를 이용해 도매업자로부터 2010년부터 2년간 용돈으로 5천만원을 받기도 했다.

리베이트 관행과 함께 의사들의 허위 진단서 발급 행위도 최근 다시 도마에 올랐다.

25일 부산에서는 대장내시경검사를 하면서 용종을 제거한 것처럼 허위 진단서를 만들어 요양급여와 실비보험을 타 낸 의사 서모(48)씨가 경찰에 구속했다. 서씨의 범행에 가담한 의사 등 일당 9명도 함께 입건했다.

서씨 등은 2006∼2015년 부산 등 3곳에 일명 ‘사무장 병원’을 차린 뒤 의사 4명을 고용해 환자를 100여명 모아 허위 대장용종 절제술 진료확인서를 작성했다. 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 모두 20억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부정으로 수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전·현직 특수부대원 수백명이 보험사기를 벌인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도 의사들이 진단서 발급 등으로 손쉽게 돈을 챙긴 정황이 포착돼 경찰청과 부산지방경찰청이 조사에 나섰다.

경찰은 보험사기에 쓰인 장해진단서를 의료 브로커가 위조했을 수 있지만, 의사가 직접 허위 진단서를 발급했을 개연성도 있다고 보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2월에는 개인택시 면허를 판매하는 데 필요한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의사 2명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올해 1월과 작년 12월에도 각각 같은 혐의로 의사 권모(43)씨가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지방의 대형병원 의사 A(52)씨가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 성추행·폭행·‘갑질’까지…“대다수 선량한 의사 피해”

개인 비위로 언론에 오르내리는 의사도 최근 늘어나는 추세다.

25일 부산에서 출발해 괌으로 향하던 항공기에서 치과의사가 술에 취해 담배를 피우고 행패를 부리다 미국연방경찰(FBI)에 검거됐다.

이 치과의사는 기내에서 맥주 5병을 마신 뒤 화장실에 숨어 담배를 피우다 승무원들이 주의를 주자 오히려 승무원에게 폭언을 퍼부었다.

이후에도 맥주 2병을 더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사무장 멱살을 잡는 등 난동을 부렸다. 승객 4∼5명이 나서고 승무원이 전기충격기를 사용한 뒤에야 제압돼 현지 경찰에 넘겨졌다.

여성 환자를 경악하게 한 성추행 사건도 있었다.

지난달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내시경검진 중 수면 상태인 여성 환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의사 양모(58)씨를 구속기소했다.

서울 모 의료재단 병원 내시경센터장이던 양씨는 2013년 10∼11월 대장내시경 검사를 위해 수면유도제를 투여받고 누워 있던 여성 환자 3명을 진찰하는 척하다 성추행한 혐의다.

이달 7일에는 한 대학병원 의사(50)가 함께 근무하는 직원을 넘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폭행치상)로 경찰에 입건했다.

이 의사는 “복도에서 만난 직원이 인사를 하지 않아 화가 났다”고 경찰에 진술했으나 이 대학병원 노조는 이 의사의 폭언과 폭행은 처음이 아니었다고 주장해 ‘의사 갑질’ 논란이 일기도 했다.

앞선 4일에는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사가 진단기간 변경 사유를 물었다는 이유로 환자를 강제 퇴원시켰다는 주장이 제기돼 역시 ‘갑질’ 논란을 빚었다.

의사들의 조직적·개인적 일탈에 대해 김주현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비윤리적인 행동을 하는 등문제를 일으킨 회원은 윤리위원회에 올려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면서 “의사면허를 정지·박탈할 권한은 보건복지부에 있어 협회는 징계를 요청하는 조치가 최선”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12만 회원 가운데 탈법과 불법을 저지르는 비윤리적인 의사가 있는 것도 맞지만, 대다수의 선량한 의사들은 국민 보건에 이바지하고 있다”며 “중대한 사건이 벌어졌을 땐 회원들에게 공문을 보내 주의를 환기시키는 등 조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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