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당, 조용기 목사·기독교단체 등 검찰 고발

기독당, 조용기 목사·기독교단체 등 검찰 고발

입력 2016-04-07 13:33
수정 2016-04-07 13:3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목사 등 대형 교회 목사 50여명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등 5개 단체가 4·13 총선에 나선 기독당으로부터 검찰에 고발당했다.

기독당은 7일 조 목사 등이 “특정 정당의 비례대표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목회자들을 상대로 SNS 선거운동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2014년 5월 1일 창당한 기독당은 정당번호 13번을 배정받았다. 지난달 창당한 기독자유당은 정당번호 5번을 받았다.

이들은 조 목사 등이 목회자들에게 SNS 메신저 등으로 ‘4·13 총선에서 5번 기독자유당을 반드시 국회에 진입시켜야 하겠습니다’, ‘이번 선거에 꼭 5번을 찍어주세요’라는 내용을 배포해 유명 교회 목사라는 명성과 단체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또 ‘5만5천 교회는 내일 주일예배에 다음 광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선관위로부터 통과된 내용입니다’라며 선관위에 허가를 받은 것처럼 허위 내용을 배포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