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전교조 계좌 압류…국고보조금 6억 회수

교육부, 전교조 계좌 압류…국고보조금 6억 회수

입력 2016-04-02 10:17
수정 2016-04-02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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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외노조 판결 후속조치…“전임자 면직절차도 조만간 마무리”

정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은행 계좌를 압류 조치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2일 “지난달 29일 국세징수법과 국고금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시중 은행에 전교조 명의의 은행 거래를 중단하고 채권을 추심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달 8일까지 전교조의 계좌에서 6억원 가량의 체납액을 추심해 달라고 은행들에 요청했다.

이 금액은 교육부가 서울 서대문구의 전교조 본부 사무실 임차보증금으로 지원했던 국고보조금과 가산금을 더한 액수다. 압류조치로 3월 29일부터 시중 은행에서 전교조 명의의 금전 거래는 중단됐다.

교육부는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전교조 전임자 35명의 직권면직 절차도 5월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17개 시·도 교육청 모두 미복귀 전교조 전임자들을 직권면직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며 일부 사립학교를 제외하면 대부분 4월 말까지 면직절차가 완료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립학교들도 이사회와 징계위 등의 절차를 거쳐 5월까지 면직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등법원은 올해 1월 21일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하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교육부는 판결 이후 전교조 전임자 복귀, 국고보조금 회수 등의 후속 절차를 밟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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