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영아유기범죄 609건…“출생신고가 거북해”

5년간 영아유기범죄 609건…“출생신고가 거북해”

입력 2016-04-01 17:22
수정 2016-04-01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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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박스에도 같은 기간 아기 922명…“산모 익명성 보장해야”

베트남 출신의 유학생이 대학 기숙사에서 낳은 아기가 숨지자 지하철역에 버린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태어나자마자 숨진 채 버려지거나 새 생명이 길 위에 버려지는 등 전국적으로 영아 유기가 잇따라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경찰청이 집계한 최근 5년간 영아유기 범죄 건수는 609건에 달한다. 같은 기간 베이비박스에도 922명의 아기가 담겨졌다.

◇ 5년간 영아유기 범죄 609건…베이비박스 아동 922명

지난달 30일 오후 지하철 1호선 의정부역과 연결된 출구 계단에서 쇼핑백에 담긴 갓난아기 시신을 지나가던 70대 시민이 발견했다.

의정부지역의 한 대학으로 한국어 연수를 왔던 A(19·여·베트남인)씨가 출산 직후 아기가 숨지자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여성은 부모나 학교가 자신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될 것을 두려워해 병원에 가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A씨처럼 준비 안 된 상태로 출산을 한 뒤 저지르는 ‘영아유기범죄’는 2011∼2015년 5년 동안 609건(경찰청)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1년 127건 ▲2012년 139건 ▲2013년 225건 ▲2014년 76건 ▲2015년 42건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서울시 관악구와 경기도 군포시에 설치된 ‘베이비박스’ 사례는 포함되지 않아 태어나자마자 부모가 양육을 포기한 아기는 이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영아유기 범죄 건수가 줄어든 2014∼2015년에는 각각 약 300명씩이나 ‘베이비박스 아동’이 발생했었다.

베이비박스란 버려지는 아기의 안전을 위해 2009년 12월 처음으로 서울시 관악구 주사랑공동체 교회가 건물 벽에 설치한 시설물로, 현재 전국에서 관악구와 군포시 2곳에 있다.

주사랑공동체에 따르면 2011∼2015년 발생한 베이비박스 아동은 총 922명이다. 연도별로는 ▲2011년 36명 ▲2012년 76명 ▲2013년 252명 ▲2014년 280명 ▲2015년 278명이다.

◇ “출생신고의 어려움, 영아유기로 이어져”

영아유기가 잇따르는 배경에는 2012년 8월 아기의 출생신고를 의무화한 개정 입양특례법이 있다.

입양된 아기의 허위 출생신고나 위장입양 등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마련된 개정 법이지만, 미혼모 처지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에 혼외자녀 출생기록이 남는다는 점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어 영아유기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지난해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펴낸 보고서 ‘베이비박스 아동 실태 및 돌봄지원 방안’을 보면 베이비박스에 아기를 두고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로 경제적 어려움, 양육자 부재, 양육 부담 등이 꼽혔다.

보고서는 이어 출생신고의 어려움과 혼외자라는 위치가 입양을 꺼리는 이유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자기가 나은 아기를 입양보내고 싶어도 출생신고부터 해야하기 때문에 입양을 포기하고 그냥 베이비박스에 갖다넣거나 유기한다는 설명이다.

베이비박스를 대체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임신 기간과 출산 직후 산모의 익명성이 보장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주사랑공동체 관계자는 “지금은 모든 절차가 아기의 출생신고부터 하게끔 하게 돼 있어 미혼모들에게는 합법적으로 아이의 양육을 맡기는 길이 사실상 막혀 있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 영아유기범죄 검거율 33%…처벌도 미약

영아유기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영아유기범죄 609건 중 검거 건수는 207건(33%)에 그친다.

연도별 검거 건수는 ▲2011년 52건 ▲2012년 54건 ▲2013년 64건 ▲2014년 37건 ▲2015년 29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또 검거되더라도 기소율 역시 높지 않다. 2010~2014년 영아유기사범 344명 중 84명(24.4%)만이 기소됐다.

법무부로부터 이 자료를 제출받은 이상민 의원은 “아이를 양육할 여건이 되지 않은 부모들이 사회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을 조속히 확립해야 하고, 여건이 충분한데도 고의로 유기하는 경우는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재판까지 가서 받은 처벌 수위는 어떨까.

영아유기죄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다.

지난해 12월 갓 태어난 아들을 유기한 대학생 미혼모는 청주지법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아파트 쓰레기 수거함 옆에 자신의 아들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이 여성은 아들이 주민에게 발견돼 생명을 건진 점 등이 감안돼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아기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그래도 여전히 ‘중형’이라고는 볼 수 없는 수준이다.

울산지법은 지난해 6월 출산한 아기를 유기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 여성은 주유소 여자화장실에서 남아를 출산한 뒤 쓰레기 비닐 봉투에 담아 인근 공터에 둬 아기가 저체온증으로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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