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카에다 연계조직 가담한 인니 국적 불법체류자 집유

알카에다 연계조직 가담한 인니 국적 불법체류자 집유

이제훈 기자
이제훈 기자
입력 2016-03-25 13:30
수정 2016-03-25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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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박평수 판사는 25일 국제테러조직 알카에다 연계단체인 ‘알누스라 전선’을 추종하며 국내에 불법으로 체류한 혐의(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로 기소된 인도네시아 국적 A(33)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불법으로 모의 소총과 도검을 소지해 공공 안전에 위협을 야기했다”면서 “하지만 국내 전과가 없고 유죄 판결을 받으면 강제 출국이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다판 재판부는 압수한 모의 소총과 도검은 몰수했다.

 2007년 한국에 입국해 충남에 불법체류하며 일한 A씨는 지난해 6월∼10월 인터넷에서 도검 1개와 가짜 M4A1 소총 등을 구입해 보관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수개월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알누스라 전선을 지지하는 글과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알누스라 전선은 2012년 ‘이슬람국가’(IS)의 지원으로 발족했으나 IS와 갈라졌다.

 작은 체구에 턱수염을 길게 기른 A씨는 지난 결심 공판에서 “칼이나 모의 소총은 본국에 돌아가 놀이용으로 쓰려했다. 한국에서 불법인지 몰랐다”고 말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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