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이 10㎝ 넘는 과속방지턱 서울서 사라진다…1천542개 부적격

높이 10㎝ 넘는 과속방지턱 서울서 사라진다…1천542개 부적격

입력 2016-03-21 07:24
수정 2016-03-21 07: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의회, 과속방지턱 설치 규정 개정 조례안 발의

A씨는 승용차를 몰고 서울 마포구 한 골목길을 지나다 갑자기 나타난 과속방지턱에 ‘쿵’ 하면서 가슴을 쓸어내렸다.

대다수의 운전자는 서울에서 운전 중 너무 높거나 갑자기 나타난 과속방지턱에 놀란 경험이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과속방지턱의 높이는 10㎝를 넘어서는 안 되지만, 이는 법령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고 지침사항이어서 그동안 높이나 형태가 ‘제멋대로’인 과속방지턱이 설치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서울시 조례에 따라 시내 모든 과속방지턱이 높이 10㎝, 연속 설치 시 최소 20m 간격으로 설치되게 된다.

19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과속방지턱 설치규격·위치 등을 규정하는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최근 발의됐다.

박중화(새누리·성동) 의원 등 새누리·더불어민주 시의원 10명이 발의한 개정 조례안에는 그동안 국토교통부 지침으로만 규정됐던 과속방지턱 정의와 설치 세부 사항들이 포함됐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과속방지턱은 길이 3.6m, 높이 10㎝로 설치돼야 한다.

또 교차로로부터 15m 이내, 건널목으로부터 20m 이내, 버스정류장으로부터 20m 이내, 교량·지하도·터널·어두운 곳 등에서 설치가 금지된다.

연속형 과속방지턱의 설치 간격도 20∼90m를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했다.

통행 안전을 위해 사전에 과속방지턱의 위치를 알리는 교통안전표지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지난 2월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 지침에 맞지 않는 서울 시내 과속방지턱은 총 1천542개로 나타났다. 총 3만2천106개 중 4.8%가 높이가 적합하지 않거나 사전에 표지판이 설치되지 않는 것들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 7천200여 개의 부적합 과속방지턱을 발견했고 지난여름부터 정비에 나섰다.

현재 서울시가 설치·관리하는 모든 과속방지턱 458개는 지침에 따라 높이 10㎝로 설치됐다.

다만 자치구가 관리하는 3만1천648개 중 1천542개가 비규격 과속방지턱으로 남아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예산문제 때문에 모든 자치구가 정비하지 못했지만 올해 말까지 모든 과속방지턱을 정비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구미경 서울시의원, 성동구 4개 동 주민총회 참석해 주민 자치활동 응원

서울시의회 구미경 의원(국민의힘, 성동 제2선거구)은 지난 6월 23일 왕십리도선동을 시작으로, 6월 25일 행당1동, 7월 8일 왕십리제2동, 7월 9일 행당2동에서 열린 2025년 성동구 주민총회에 참석해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며 자치 활동의 의미를 함께했다. 주민총회는 각 동의 주민자치회가 주도해서 한 해 동안의 활동을 보고하고, 주민 제안 사업에 대해 주민들이 직접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자리로, 생활자치를 실현하는 대표적인 참여 플랫폼이다. 이번 주민총회에서는 자치계획 보고, 분과별 활동 공유, 마을의제 설명 등 다양한 순서가 진행되었으며, 생활안전, 복지, 환경 등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주제들이 활발히 논의됐다. 구 의원은 각 총회에 참석해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며 “주민들이 직접 마을의 일에 참여하고 방향을 정하는 모습이 참 인상 깊었다”면서 “이런 소중한 참여와 열정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시의회에서도 힘을 보태겠다”고 전했다. 한편, 구 의원은 매년 성동구 주민총회에 빠짐없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청취하고 있으며, 주민 제안이 실질적인 정책과 예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thumbnail - 구미경 서울시의원, 성동구 4개 동 주민총회 참석해 주민 자치활동 응원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