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 풀무원 사업장 시위는 업무방해

음성 풀무원 사업장 시위는 업무방해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16-02-18 15:27
수정 2016-02-1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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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음성 풀무원 물류사업장 앞에서 파업 시위를 벌이고 있는 지입차주들이 업무방해를 풀지 않으면 하루 100만원의 이행 강제금을 물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충주지원은 18일 풀무원의 물류계열사인 엑소후레쉬물류가 “제품운송 방해 등의 행위를 중단하라”며 민주노총 화물연대 소속 이 회사 지입차주 17명을 상대로 낸 업무방해 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입차주들이 헌법이 보호하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 한계를 넘어 범죄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업체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지입차주들이 금지 행위를 위반할 경우 1인당 하루 100만원씩 이행 강제금을 업체 측에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차량 흔들기와 매달리기 등 7개 행위를 금지목록으로 지목했다. 엑소후레쉬물류의 위탁업체인 대원냉동운수 등 5개 운수사와 지입계약을 맺고 있는 화물연대 소속 지입차주들은 지난해 사측에 차량 ‘도색유지 서약서’ 폐기를 주장하며 지난해 9월 4일부터 음성 사업장 등에서 시위와 농성을 벌이고 있다. 풀무원은 지입차주들이 풀무원 회사 로고가 도색된 트럭의 외벽을 훼손하거나 차량에 화물연대 깃발을 달고 다니자 회사 이미지 훼손 등을 우려해 도색유지 서약서를 받았다.

충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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