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두리, 이혼소송 패소…“부당한 대우 받은 증거없어”

차두리, 이혼소송 패소…“부당한 대우 받은 증거없어”

입력 2016-02-17 19:09
수정 2016-02-17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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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대표 출신 축구선수 차두리(36)씨가 아내 신모(37)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9단독 이은정 판사는 17일 차씨의 이혼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차씨는 아내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으며 혼인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관계가 파탄돼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원은 차씨가 아내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혼인 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것으로 볼 수도 없다며 이혼을 허가하지 않았다.

차씨는 두 자녀의 친권자 지정도 청구했으나 이혼 청구가 기각돼 다른 청구도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차씨는 2013년 3월 신씨와 이혼을 위해 법원에 조정을 신청해 절차를 밟았으나 결국 조정이 성립되지 않자 그해 11월 이혼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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