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당했다”며 계좌지급정지 신종사기

“보이스피싱 당했다”며 계좌지급정지 신종사기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16-02-03 15:39
수정 2016-02-03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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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무등록 환전상 신고 어려운 점 노려

 보이스피싱 피해를 가장해 금융감독원에서 피해 금액을 받는 신종사기 수법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환전상에게 환전대금을 계좌로 보낸 후 은행에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며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동시에 한국에서 ‘피해금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수천만원을 가로챈 한모(38)씨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또 일당 문모(30)씨 등 5명은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 필리핀으로 출국해 돈을 갖고 오는 팀과 국내에 남아 환전용 대금을 입금하고 보이스피싱을 허위로 신고하는 팀으로 나눠 범행을 저질렀다.

 필리핀팀 중 1명이 한국에 남은 문씨에게 “필리핀 여행 중에 여자 문제가 잘못돼 경찰에 잡혀 있는데 돈을 요구한다”며 수 차례 거짓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필리핀팀은 현지 관광지에서 무등록 환전업무를 하는 한국인에게 접근해 그 자리에서 한화를 계좌 이체해준다면서 현지 페소화로 4500만원 상당 금액을 받았다.

 같은 시간 한국에 남은 문씨 일당은 환전상에게 4500만원을 계좌로 입금하고 곧바로 다음날 은행과 경찰서에 가 사전에 만들어 놓은 문자메시지 증거와 계좌 이체 내역을 보여주며 보이스피싱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경찰 조사에서는 “아는 동생이 필리핀에서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 휴대전화를 주운 사람이 사기를 쳐 피해를 봤다”며 보이스피싱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금융감독원에 환급을 신청해 피해금액 4500만원을 돌려받았다. 환전상들이 정식 등록하지 않아 불이익을 당할까 봐 금감원에 이의신청하지도 못한 것을 노린 것이다. 하지만 경찰은 문씨가 단시간에 돈을 입금하고 휴대전화에 보안장치가 전혀 없었다는 점 등에서 자작극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증거를 확보해 혐의 내용을 확인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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