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자루 폭행’ 학생들 석방…“증거인멸 등 우려 없어”

‘빗자루 폭행’ 학생들 석방…“증거인멸 등 우려 없어”

입력 2016-01-22 22:17
수정 2016-01-22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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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들이 빗자루 등으로 기간제 교사를 폭행한 이른바 ‘빗자루 교사 폭행 사건’으로 구속된 가해 학생들이 구속적부심으로 석방됐다.

22일 수원지법 여주지원은 지난 11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된 A(17)군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에서 A군의 석방을 결정했다.

법원 관계자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피해자 등에 해를 가할 우려가 없는 경우 보증금을 받고 석방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A군을 석방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A군과 함께 구속된 B(17)군에 대한 전날 구속적부심사에서도 B군의 석방을 허가해 이 사건으로 구속된 가해 학생들은 모두 불구속 상태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구속적부심사란 피의자 구속이 합당한지에 대해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절차로 구속적부심 결정에 대해서는 검사와 피의자 모두 항고할 수 없다.

석방된 A군 등 2명을 포함한 이천의 모 고교 학생 5명은 지난달 23일 수업시간 중 기간제 교사를 수차례 빗자루로 때리고 손으로 교사의 머리를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입건돼 최근 검찰에 송치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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