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만원 기부’ 거부하자 주먹질…70대 벌금 150만원

‘6만원 기부’ 거부하자 주먹질…70대 벌금 150만원

입력 2016-01-04 14:29
수정 2016-01-04 14:2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노래자랑대회 상금 일부를 기부하라는 요구를 거부하자 주먹을 휘두른 7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 9단독 이주연 판사는 4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조모(78)씨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6월 29일 오후 대전 유성구 지족역 승강장 앞에서 복지관에 함께 다니는 이모(76)씨에게 “복지관에서 열린 노래자랑대회에서 입상했으니 6만원을 기부해야한다”고 말했으나 이씨가 거부하자 주먹을 휘둘러 전치 2주에 이르는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