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식품법 무관 식자재” 무죄…2심 “식품법 위반한 식품” 유죄
조리되지 않은 양파와 건고추는 농산물일까 아니면 식품일까. 상한 중국산 양파와 건고추를 수입해 판매하다가 적발된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전 간부에 대한 법원의 1, 2심 판단이 엇갈렸다.서울서부지법 형사1부(부장 한영환)는 21일 식품위생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전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간부 조모(48)씨와 송모(61)씨의 항소심에서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조씨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송씨에 대해서는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2011년 2월 중국산 양파 1000t 중 일부가 냉해, 곰팡이 등으로 부패한 사실을 알고도 753t을 들여와 이 중 480t을 농협공판장과 농산물 유통업체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1년 9월 말, 10월 초에 중국산 건고추 240t이 곰팡이 등이 묻은 불량 식품인 것을 알면서도 시중에 유통하기도 했다.
식품위생법은 누구든지 판매를 목적으로 식품을 제조, 가공, 운반 등을 할 때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들이 수입, 판매한 양파, 건고추가 ‘식품’이 아니라며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라고 판단했다. 식품별 규격과 제조, 가공, 보관 방법 등에 관한 기준 등을 명시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공전) 고시에 양파, 건고추는 ‘식품 원재료’로 분류돼 있고, 농수산물품질관리법상 ‘농산물’일 뿐 그 자체가 식품은 아니라는 것이다.
2심 재판부는 오히려 “식품 원재료라 해도 직접 섭취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면서 “(법률상) 식품에는 자연 식품과 가공·조리된 식품이 모두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며 유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5-12-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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