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서 여중생 추행 30대, 잡고보니 전자발찌 착용자

길거리서 여중생 추행 30대, 잡고보니 전자발찌 착용자

입력 2015-12-21 16:23
수정 2015-12-2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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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보름 만에 탐문수사 끝 직장에서 검거

성범죄를 저질러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찬 30대 남성이 길거리에서 여중생을 추행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노원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황모(3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황씨는 이달 3일 오후 노원구 주택가 골목길에서 중학교 2학년생인 A양의 양말을 벗기고 다리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는 길에서 지나가던 A양을 보고는 따라간 후 지갑에 든 돈을 보여주며 “나랑 성관계를 하면 10만원을 주겠다”고 제의했으나 A양이 거부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양이 소리를 지르자 황씨는 그 자리에서 달아났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이 인근 지역을 수색한 끝에 19일 그가 다니는 직장에서 발견해 체포했다.

황씨는 성범죄 관련 전과가 3개 있으며, 두 번째 범행을 저질렀을 때 전자발찌를 찬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갑자기 성적인 욕구가 들어 성매매를 제의했다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신고를 접수한 후 보름간 CCTV 분석과 탐문 수사를 통해 황씨를 검거할 수 있었다.

경찰은 황씨를 붙잡고 나서야 그가 전자발찌 착용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황씨는 전자발찌를 차고 다닐 수 있는 자신의 생활 반경 내에서 버젓이 범행을 저지르고 이후 직장에 계속 다니는 등 태연하게 행동한 것이다.

경찰이 범행장소 인근에 등록된 전자발찌 착용자 정보를 먼저 확인했더라면 황씨 검거가 더 빨랐을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법무부가 전자발찌 관리를 하고 있지만 정해진 위치를 벗어나지 않는 한 우리에게 특별히 통보되는 정보는 없다”며 “전자발찌로 전과자의 동선을 파악할수는 있어도 어떤 행동을 하는지까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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