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해줄께”…여고생 성추행 경찰관 집유

“보호해줄께”…여고생 성추행 경찰관 집유

입력 2015-12-08 16:17
수정 2015-12-08 16: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8일 사건 피의자인 여고생을 따로 만나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49)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위를 이용해 고등학생인 피해자를 성추행해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경기 수원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 지난 9월 존속폭행 사건으로 알게 된 여고생 B(18)양의 집 앞에서 자신의 차로 B양을 불러내 성추행하고, 며칠 뒤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건 후 파면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