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병합 양국 문서 동일 필체…불법 흔적”<학술회의>

“한일병합 양국 문서 동일 필체…불법 흔적”<학술회의>

입력 2015-11-20 16:15
수정 2015-11-20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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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절’ 주장은 ‘일본이 1948년 독립 승인’주장과 같은 맥락”

1910년 체결한 ‘한일병합조약’이 문서 형식상으로도 흠이 있어 불법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윤대원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HK연구교수는 20일 한일협정재협상국민행동과 민족문제연구소 등이 공동주최한 ‘한일협정 체결 50년 학술회의-한일협정 65년 체제의 극복과 동아시아 평화’에서 주제 발표를 맡아 이처럼 밝혔다.

윤 교수는 한일병합조약을 ‘병합늑약’이라고 지칭하면서 조약 관련 공문서만 살펴봐도 불법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윤 교수는 조약 체결일인 8월 22일 한국(대한제국)과 일본에서 작성된 관련 문서 4건이 모두 종이질과 묶음 형식이 같을 뿐만 아니라 필체도 완전히 동일하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에서 만든 조약문은 원래 주무 부서명을 인쇄한 한지를 사용했으나, 한일병합조약 한국본은 서양식 펄프지에 백색 비단끈을 사용하는 등 일본본과 같은 종이를 썼고 봉인 형태도 일본본과 같았다는 것이다.

특히 이들 문서의 ‘韓國皇帝(한국황제)’, ‘日本國皇帝(일본국황제)’, ‘東洋平和(동양평화)’, ‘倂合條約(병합조약)’ 등 글자가 모두 마에마 교사쿠(前間恭作) 한 사람의 필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병합조약의 일본 측 전권위원으로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 통감이 임명된 것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통감은 을사늑약 이후 한국의 외교권을 관리하고자 파견된 것이므로,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지 일본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다.

병합조약 체결 뒤 순종 황제가 공포한 ‘칙유’에 통감부가 탈취해 간 어새 ‘칙명지보’가 찍힌 것과 조약 체결 후 순종 황제의 비준서가 없는 것 역시 형식상 하자라고 윤 교수는 설명했다.

윤 교수는 1948년 8월 15일이 건국절이라는 정부의 주장과 관련해 “‘병합은 합법이었고 1948년 일본이 한국의 독립을 승인해 독립국이 됐다’는 일본의 주장과 같은 맥락”이라며 우려하기도 했다.

윤 교수는 “양국 시민을 대상으로 한 한국 병합의 불법성을 적극적으로 선전·교육하고 한일 시민과 동아시아 시민의 다양한 연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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