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은 마을상수도를 이용하는 도내 8개 시·군 73개 학교를 대상으로 수질검사를 한 결과 창원의 한 학교에서 ‘비소’가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비소는 0.01㎎/L를 넘지 않아야 한다.
도교육청은 비소 기준치 초과 사실을 확인한 즉시 해당 학교에 급수를 중단하고 생수 등을 먹는 물로 공급하도록 했다.
해당 학교는 현재 급식소 저수조에 임시 배관을 연결해 상수도를 공급하고 있다. 내년에 새 상수도 인입공사를 마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기준치 이내지만 비소가 검출된 8개 학교에 대해서는 당분간 먹는 물로 생수를 공급하도록 했다. 경남도에는 조기 상수도 인입공사와 비소 제거장치 설치 등을 요청했다.
이번 검사에서 질산성질소가 초과 검출된 학교는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교육청은 최근 함안지역 마을상수도에서 비소가 초과 검출됨에 따라 지난달 28일부터 15일간 마을상수도를 사용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수질검사를 해 왔다.
연합뉴스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비소는 0.01㎎/L를 넘지 않아야 한다.
도교육청은 비소 기준치 초과 사실을 확인한 즉시 해당 학교에 급수를 중단하고 생수 등을 먹는 물로 공급하도록 했다.
해당 학교는 현재 급식소 저수조에 임시 배관을 연결해 상수도를 공급하고 있다. 내년에 새 상수도 인입공사를 마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기준치 이내지만 비소가 검출된 8개 학교에 대해서는 당분간 먹는 물로 생수를 공급하도록 했다. 경남도에는 조기 상수도 인입공사와 비소 제거장치 설치 등을 요청했다.
이번 검사에서 질산성질소가 초과 검출된 학교는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교육청은 최근 함안지역 마을상수도에서 비소가 초과 검출됨에 따라 지난달 28일부터 15일간 마을상수도를 사용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수질검사를 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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