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판결 규탄 불법집회를 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옛 통합진보당 간부들이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김수일 부장판사)는 19일 옛 통합진보당 최고위원이었던 이정희(55)씨 등 8명의 항소심에서 “당시 집회가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 위험을 초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 1심 판결이 내려진 지난해 2월 17일 오후 7시40분께부터 3시간여 동안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내란음모 수사와 판결을 규탄하는 집회를 한 혐의로 올해 3월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1심은 당시 집회가 폭력 행위나 혼란 상황으로 이어지지 않았던 만큼 경찰의 해산명령은 부당했다고 판단했다.
이 최고위원은 당 대표를 맡았던 이정희(46) 전 의원과는 동명이인이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김수일 부장판사)는 19일 옛 통합진보당 최고위원이었던 이정희(55)씨 등 8명의 항소심에서 “당시 집회가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 위험을 초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 1심 판결이 내려진 지난해 2월 17일 오후 7시40분께부터 3시간여 동안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내란음모 수사와 판결을 규탄하는 집회를 한 혐의로 올해 3월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1심은 당시 집회가 폭력 행위나 혼란 상황으로 이어지지 않았던 만큼 경찰의 해산명령은 부당했다고 판단했다.
이 최고위원은 당 대표를 맡았던 이정희(46) 전 의원과는 동명이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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