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서 조희팔 사망현장 있던 인물 2→3명으로 늘어

중국서 조희팔 사망현장 있던 인물 2→3명으로 늘어

입력 2015-11-09 15:44
수정 2015-11-09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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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 은닉 관여한 조희팔 내연녀 지인 구속영장

조희팔(58)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씨 범죄수익금 10억원을 은닉한 혐의로 내연녀 김모(55)씨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50대 여성 손모(51)씨도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희대의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58)의 내연녀 김모(55)씨의 지인 손모(51)씨가 9일 오후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빠져나가고 있다. 손씨는 조희팔 측에서 양도성예금증서(CD) 형태로 돈을 받아 숨긴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희대의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58)의 내연녀 김모(55)씨의 지인 손모(51)씨가 9일 오후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빠져나가고 있다. 손씨는 조희팔 측에서 양도성예금증서(CD) 형태로 돈을 받아 숨긴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더구나 손씨가 조희팔이 2011년 12월 19일 중국 산둥(山東)성 웨이하이(威海) 한 가라오케에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진 것으로 알려졌을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지금까지 당시 내연녀 김씨와 조씨의 지인인 사업하는 남성만 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검찰 수사로 현장을 목격했다는 인물이 1명 더 늘어난 것이다.

9일 검찰 등에 따르면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황종근)는 지난 7일 손씨를 범죄 수익금 은닉에 관여한 혐의로 긴급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손씨를 체포하기 하루 전날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씨 내연녀 김씨를 붙잡아 조사했다.

조희팔은 2008년 중국으로 밀항하기 전 손씨에게 양도성예금증서(CD) 형태로 10억원을 건넸으며, 손씨는 이듬해 조씨 내연녀 김씨에게 이를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손씨와 김씨는 과거 함께 화장품 관련 사업을 했고 손씨는 김씨를 통해 조희팔을 알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으로 김씨, 손씨 등을 상대로 은닉재산 뿐만 아니라 조희팔 생사, 도피 행적 등을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와 손씨를 추궁해 범죄수익금 사용처 등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후 3시 대구지법에서는 조희팔 내연녀 김씨와 손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가 열렸다.

이들은 “혐의를 인정하느냐”,”조희팔이 살아있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김씨와 손씨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날 전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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