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시신없는 살인사건’ 미제되나…경찰수사 답보

용인 ‘시신없는 살인사건’ 미제되나…경찰수사 답보

입력 2015-11-03 16:19
수정 2015-11-03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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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부천 살인사건 이후 경기도 첫 미제사건 될 수도”

북한 이탈주민과 강원도 여행을 떠난 40대 남성이 행방불명된 지 3일로 6개월이 지났지만 사건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실종사건 직후 ‘시신없는 살인사건’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아직 이렇다할 단서를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사건발생 = 올해 5월 1일 A(45·건축업)씨는 서울에 사는 지인인 북한 이탈주민 B(49)씨와 강원도로 여행을 떠나기 위해 B씨 집을 방문했다.

둘은 B씨 집에서 잠을 자고 다음날 강원 동해시에 있는 지인 집에서 하루를 더 머무른뒤, 3일 인제군의 한 계곡으로 들어가 술을 마셨다.

이후 B씨는 홀로 귀가했으나 A씨의 행적은 아직 묘연하다.

A씨의 휴대전화 전원이 꺼진 곳도 인제 계곡으로 파악됐다.

A씨 가족들은 A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이틀뒤 경찰에 미귀가 신고를 냈고 경찰수사가 시작됐다.

B씨는 경찰에서 “술을 마시다가 ‘다음날 출근해야 하니 집에 가자’고 했는데 A씨가 ‘싫다’고 해서 그냥 두고 왔다”며 “먼저 집에 온 뒤론 A씨가 어디로 갔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했다.

◇ 경찰 수사 = 경찰은 A씨가 살해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시신없는 살인사건’으로 규정, 용인동부서 강력 1개팀을 전담 수사팀으로 꾸려 수사해왔다.

유력한 용의자인 B씨를 조사하던 경찰은 A씨가 스킨스쿠버를 하면서 알게 된 B씨에게 투자금 등 명목으로 5억원을 빌려줬다가 1억5천만원만 돌려받은 것으로 미뤄, 둘 간 금전거래가 이번 사건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 6월 B씨를 살인혐의로 체포하기도 했다.

그러나 A씨의 생사 여부조차 확인되지 않아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은 검찰에서 기각됐다.

강원지방경찰청 인력과 경기청 기동대 등을 투입해 인제 계곡을 수색해 온 경찰은 아직 A씨의 행적은 커녕 시신조차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경제적으로 넉넉지 않았던 A씨가 은행 대출 등으로 5억원을 마련해 이자도 받지 않고 B씨에게 빌려준 것은 비정상적인 돈거래라고 보고 사기 혐의를 적용, 9월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이 또한 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A씨의 통화기록이나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 생존 흔적이 전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미뤄 살해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며 “용의자 B씨에 대한 주변 수사와 함께 A씨 행적을 찾기 위한 수색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이 6개월동안 해결되지 않으면서 미제 살인사건이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 사건이 미제로 남는다면, 경기도에서는 2011년 7월 부천시 오정구 야산에서 발견된 여성 변사체 사건 이후 4년여 만에 첫 미제 사건이 된다.

한편, 경기경찰청은 살인죄 공소시효가 폐지됨에 따라 미제사건 52건(제2청 14건 포함)이 발생한 담당 경찰서 24개서에 수사 전담팀 49개팀을 꾸려 수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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