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아파트 화단서 60대 변호사 숨진 채 발견

대구 아파트 화단서 60대 변호사 숨진 채 발견

입력 2015-10-25 20:01
수정 2015-10-25 21:5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5일 오후 3시 8분께 대구 수성구의 한 아파트 화단에 지원장 출신 변호사 A(60)씨가 쓰러져 숨져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가 이 아파트 8층에 사는 주민인 것으로 확인했다.

A씨는 “돈이 금이다. 그러나 전부는 아니다”라는 유서를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최근 우울증에 시달리며 사무실에도 나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최근까지 가족과 떨어져 생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아파트 베란다 창문을 열고 스스로 투신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