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된 김모(54)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살인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범죄로서 그 결과가 더할 나위 없이 무겁다”며 범행수법이 계획적이고 잔혹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자녀도 피고인의 범행을 용서하지 않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의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 진지하게 자신의 범행을 반성했는지도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5월 13일 오후 4시 30분께 제주시 연동의 한 가게에서 아내 A(49)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살인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범죄로서 그 결과가 더할 나위 없이 무겁다”며 범행수법이 계획적이고 잔혹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자녀도 피고인의 범행을 용서하지 않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의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 진지하게 자신의 범행을 반성했는지도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5월 13일 오후 4시 30분께 제주시 연동의 한 가게에서 아내 A(49)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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