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는 대형마트 아니다’ 2심 판결 유지될지 주목
우리나라에도 법률상 대형마트가 존재할까. 대형마트의 영업을 법으로 제한하는 것은 정당할까.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창석 대법관)가 18일 이마트와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6곳이 영업시간 제한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동대문구청과 성동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공개변론을 열었다.
지자체를 대리해 변론에 나선 이림 변호사는 ‘이마트는 대형마트가 아니다’며 영업제한을 취소하라고 판단한 2심 판결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데 힘을 쏟았다.
지난해 12월 2심 재판부가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영업시간 제한 대상으로 정한 ‘대형마트’는 점원의 도움없이 소매하는 점포여야 하는데, 이마트나 홈플러스, 롯데마트에는 매장 곳곳에 점원이 있는 만큼 법률상 대형마트가 아니라는 논리를 들어 영업제한을 할 수 없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이 변호사는 “대형마트의 영업을 제한한 유통산업발전법은 10년 이상 논의된 끝에 제정된 것”이라며 “이마트가 대형마트가 아니라고 한 2심 판결은 입법취지를 도외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제한으로 전통시장과 중소 소매업체의 평균매출액이 10%이상 신장했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며 영업제한이 골목상권 보호에도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화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조사연구실장 겸 선임연구위원은 대형마트 규제는 독일과 미국, 영국, 일본 등에서도 이뤄지는 세계적 추세라며 힘을 보탰다.
노 위원은 “대형유통업체가 골목상권까지 진출하면서 경쟁력이 열악한 전통시장은 2004년에서 2012년 사이 191개가 감소하는 등 타격이 컸다”며 “소상공인진흥공단의 2014년 자료를 보면 대형마트를 규제한 이후 전통시장 매출이 18.1%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주하연 서강대 교수의 연구결과를 보면 규제에 대해 소비자의 44.5%가 찬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형마트 측 변론을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의 김종필 변호사는 대형마트 규제로 비정규직 근로자나 중소상인, 일반 소비자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동대문구 마트 1개에만 40개의 임대점포가 있고 이들은 모두 중소자영업자”라며 “마트 규제로 납품업자의 매출감소 피해액이 연간 1조6천891억원에 달하고 이 중 농어민이나 중소협력업체 손해가 8천690억원이나 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특히 “마트 근로자 6만명 가운데 30%가 비정규직이고, 비정규직 중 80%가 여성근로자”라며 “대형마트 영업규제는 이들의 고용에도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안승호 숭실대 교수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는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으로 가기보다는 오히려 구매를 포기하는 사례가 더 많다”며 규제로 인한 효과가 미미하다고 주장했다.
영업제한을 하면 30%는 쇼핑을 포기하고 70%가 다른 매장을 찾는데, 전통시장을 찾는 비율은 20%밖에 되지 않고 백화점이나 편의점, 온라인 쇼핑몰로 발길을 돌린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지차제 측 대리를 맡은 임윤선 변호사는 20%만 나눠가져도 전통시장에는 큰힘이 된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대형마트들은 2012년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지자체들이 오전 0시부터 8시 사이에 영업을 제한하고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자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1심은 영업규제가 정당하다고 봤지만, 2심은 이를 뒤집고 규제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번 사건이 대형마트를 이용하는 일반 국민, 소비자의 일상생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상된다”며 “양측의 주장을 들은 뒤 신중하게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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