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경찰서는 15일 말다툼 끝에 아들의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박모(64·여)씨를 구속했다.
이날 박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서울서부지법은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씨는 12일 오후 9시 40분께 용산구 자신의 집 앞에서 아들(34)의 여자친구 이모(34)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이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건 발생 30분 전 “어머니가 여자친구와 전화로 다투고 나서 흉기를 들고 여자친구를 기다리고 있다”는 박씨 아들의 신고를 접수했지만 인근의 가정폭력 사건과 같은 사건으로 오인, 늑장 출동해 범행을 막지 못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당시 사건을 오인한 순찰차 근무자들과 파출소 내근자 등을 상대로 감찰 조사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박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서울서부지법은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씨는 12일 오후 9시 40분께 용산구 자신의 집 앞에서 아들(34)의 여자친구 이모(34)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이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건 발생 30분 전 “어머니가 여자친구와 전화로 다투고 나서 흉기를 들고 여자친구를 기다리고 있다”는 박씨 아들의 신고를 접수했지만 인근의 가정폭력 사건과 같은 사건으로 오인, 늑장 출동해 범행을 막지 못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당시 사건을 오인한 순찰차 근무자들과 파출소 내근자 등을 상대로 감찰 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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