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자 ‘전학·퇴학’, 재심서도 구제 못받아

학교폭력 가해자 ‘전학·퇴학’, 재심서도 구제 못받아

입력 2015-09-13 11:28
수정 2015-09-13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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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학생징계조정위, 작년·올해 재심 청구 대부분 기각

학교폭력을 행사했다가 전학·퇴학 등 징계를 당한 학생들은 재심에서도 거의 구제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징계조정위원회가 피해 학생 보호 쪽에 무게를 두고 있어서다.

13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개별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가해 학생에게 교내 봉사, 사회봉사, 학내외 특별교육 이수 및 심리치료, 출석 정지, 학급 교체, 전학, 퇴학 처분 등 조치를 내릴 것을 학교장에게 요청한다.

자치위가 내린 조치 중 최고 수위인 전학과 퇴학 처분에 이의가 있는 학생과 보호자는 각 시·도교육청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충북의 경우 충북학생징계조정위에 2012년 8건, 2013년 5건, 작년 11건, 올해 5건의 재심이 청구됐다.

대부분 전학 조치를 재심해 달라는 내용이다.

학교폭력으로 중징계를 받는 학생은 대부분 중학생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학교는 퇴학 처분을 할 수 없는 의무교육 과정이어서 전학이 가장 무거운 징계다.

학교폭력 문제 전문가, 법률 전문가, 경찰 등 7명으로 구성된 충북징계조정위는 작년에 1건만 처분이 과하다는 취지로 재심 청구를 인용했을 뿐 나머지 10건은 기각했다.

올해는 계류 중인 1건을 제외하고 4건의 재심 청구 중 1건만 인용됐다.

징계조정위는 학교폭력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을 떼어놓지 않으면 피해 학생이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최악의 경우 보복을 당할 수 있다고 판단, 재심 청구를 기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 전학 조처는 동일 시·군 내 학교로의 전학이 원칙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절차에 별다른 하자가 없다면 학생징계조정위원회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충북의 학교폭력 사례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다.

한국교육개발원이 도내 506개 초·중·고·특수학교생 14만7천665명으로 대상으로 지난 4월 벌인 올해 제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피해 응답률이 0.4%로 나타났다.

1천명 중 4명이 신체 폭력, 언어폭력, 따돌림, 성폭력, 사이버 폭력 등 유형의 학교폭력을 경험했다는 뜻이다.

이런 피해 응답률은 작년 조사 때(0.6%)보다는 0.2% 포인트 감소한 것이다.

도교육청은 초등생들의 피해 응답률이 1.7%로 높게 타나난 점에 주목, ‘초등학생 맞춤형 학교폭력 예방 대책’을 수립, 시행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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