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소청심사위 결정 안지켜도 그만?…위반 잇따라

교원소청심사위 결정 안지켜도 그만?…위반 잇따라

입력 2015-09-08 09:31
수정 2015-09-08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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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이후 대법원 승소 30건 중 8건은 미이행

대법원까지 손을 들어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이 학교법인에는 제대로 통하지 않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이 8일 교육부 산하 교원소청심사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이후 선고된 대법원 판결 중 교원소청심사위가 승소한 30건 가운데 8건의 결정이 아직 미이행 상태다.

대학교 교원이 징계 등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교원소청위와 대법원에서 받아들였지만 학교법인이 ‘버티기’를 하고 있는 셈이다.

예를 들어 A대학교의 한 교수는 2012년 3월 이사회개최 방해 등의 이유로 파면처분을 받고서 교원소청심사위에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다음해 6월 파면 처분의 취소가 결정됐다.

이후 학교법인은 교원소청심사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2014년 3월 대법원에서 파면 취소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학교법인은 “의원면직 급여의 일부를 지급했고 교수와 합의가 됐다”며 파면 취소 결정을 따르지 않고 있다.

B대학의 한 교수는 2012년 12월 재임용이 거부되자 교원소청심사위를 거쳐 올해 6월 대법원에서도 재임용 거부를 취소해야 한다는 결정을 받고서도 학교 측의 미온적 태도로 아직 복직하지 못하고 있다.

학교법인들이 대법원 판결까지 따르지 않는 것은 교원소청심사위 결정의 기속력이 약하기 때문이다.

현행 ‘교원지위향성을 위한 특별법’은 교원소청심사위 결정이 처분권자를 기속한다고 규정하지만, 학교법인이 지키지 않으면 마땅한 제재 수단이 없는 상황이다.

교원소청심사위도 이런 한계점을 인정하고 있다.

교원소청심사위는 강 의원에게 보낸 국정감사 답변자료에서 “위원회 결정의 기속력 위반에 대한 제재 등 불이익의 법적 근거가 미흡해 현실적으로 결정의 기속력이 약하게 작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사립학교는 교원소청심사위원의 결정을 따르지 않고 후속조치를 지연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정부가 교원소청심사위의 기속력을 높일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교육계는 지적하고 있다.

교원소청심사위가 소청심사를 하고 나서 사후 모니터링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온다.

교원 징계 등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면 교육부 장관이 청구인에게 결과를 통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게 돼 있다.

그러나 교원소청심사위는 학교법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건 외에는 결정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교원소청심사위가 패소율을 낮춰 결정의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는 주문도 있다.

올해 들어 8월 말까지 교원소청심사위 결정에 관한 행정소송 판결 61건 가운데 교육소청심사위의 패소 건수는 15건(25%)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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