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소타주 예방 체계는
“가정폭력은 외부의 개입이 필요한 범죄입니다. 개입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가정폭력이 단순한 일회성 사건으로 끝나는 경우는 별로 없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경찰관이 가정폭력 가해자와 피해자의 정보를 민간단체를 비롯한 유관기관과 공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성남 선임기자 snk@seoul.co.kr
방한한 존 베이어 DAIP 이사장이 7일 서울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가정폭력 예방 프로그램인 ‘덜루스 모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강성남 선임기자 snk@seoul.co.kr
강성남 선임기자 snk@seoul.co.kr
덜루스 모델을 만든 미국 비영리단체 ‘가정폭력 개입 프로그램’(DAIP) 존 베이어(57) 이사장은 7일 서울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한국에서도 가정폭력 문제의 완화를 위해 상당한 성과를 낸 우리 덜루스 모델의 도입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베이어 이사장은 29년간 경찰관으로 활동한 뒤 2010년 덜루스경찰서 부서장을 끝으로 퇴임했다.
덜루스 모델은 지역사회 구성원이 가정폭력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시스템이다. 경찰과 검찰, 법원, 가정폭력 피해자 상담기관 및 보호시설 등 지역 내 유관기관들끼리 협업해 단계별로 가정폭력 문제에 개입하는 방식을 표준화했다.
“미네소타주에서는 배우자 및 다른 가족을 대상으로 폭행, 협박 등 가정폭력을 일으킨 사람은 사건 발생 후 72시간(3일) 안에는 법원의 영장 없이도 체포, 유치장에 구금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 피해자를 대상으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해 가정폭력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가해자의 평소 행동은 어땠는지에 대해 적극 파악에 나서고 있습니다.”
가정폭력 사건 접수를 받고 경찰이 작성하는 보고서에는 가해자의 과거 폭력 이력, 접근 금지 명령 여부, 약물 복용 여부 등 총체적인 정보가 담겨 있다. 이 보고서는 단순히 검찰, 법원 등 국가기관만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 보호, 지원 업무를 하는 민간 시민단체도 공유한다고 한다.
“가정폭력 가해자가 법정에서 집행유예를 받든 보호관찰명령을 받든 그와 관련한 정보는 8년 동안 추적, 관리됩니다.”
베이어 이사장은 “덜루스 모델은 미국 긴급구조센터(911)에 가정폭력 신고가 들어올 때부터 가해자가 법의 심판을 받고 교정 프로그램을 받기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각 기관들이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의 재범을 막기 위한 역할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이는 우리나라와 크게 다르다. 우리나라에서는 가정폭력이 발생한 가정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를 경찰 단독으로 수행하고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5-09-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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