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히 나를 신고해?’ 보복 범죄 증가

‘감히 나를 신고해?’ 보복 범죄 증가

입력 2015-09-07 10:24
수정 2015-09-07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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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2차 피해 확산 우려…엄중 처벌해야”

지난달 광주광역시에서는 술집 주인을 둔기로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살인미수)로 50대 남성이 구속되는 사건이 있었다.

이 남성은 광주시내 한 술집에서 주인을 둔기로 수차례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술집 주인은 뇌진탕 증상 등 전치 3주의 상처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조사 결과 이 남성은 술에 취한 채 술집에서 집기를 던지는 등 행패를 부린 자신을 주인이 신고했다는 이유로 보복 폭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 진주에 사는 이모(46)씨는 지난 4월 진주시 장대동 한 식당에 찾아가 식당 여주인에게 “흉기로 찔러 죽이겠다”라는 등 협박하며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씨 역시 지난해 9월 식당 주인이 자신을 동네 조폭으로 신고해 구속된 데 앙심을 품고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7월 대전에서도 ‘당신이 (경찰에) 신고해서 징역형을 받았다’며 피해자를 상대로 욕설을 하고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양모(45)씨가 경찰에 구속됐다.

당시 양씨를 수사했던 경찰관은 “일부 피해자가 보복이 두려워 진술을 꺼리기도 했다”며 수사의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하는 이른바 ‘보복 범죄’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3년 동안 발생한 보복범죄사범은 1천136명으로 집계됐다.

보복범죄사범은 2012년 321명, 2013년 412명, 지난해 403명으로 증가 추세이며, 올 상반기에만 204명이 보복 범죄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상민 의원은 “보복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 피해자들은 손해를 입고도 가해자를 적극적으로 신고하기는커녕 두려움에 떨어야 한다”며 “2·3차 피해가 양산될 뿐 아니라 많은 사람이 범죄 현장을 목격하고도 적극적인 신고를 하지 못하는 사회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범죄 피해자나 제보자의 신상정보가 검찰의 공소장이나 재판기록에서 유출되지 않도록 사법당국은 철저한 관리를 해야 하며, 범죄 피해자 보호제도를 확립하고 보복 범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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