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클럽에서 ‘합법적으로’ 춤출 수 있게 된다

홍대클럽에서 ‘합법적으로’ 춤출 수 있게 된다

입력 2015-09-07 08:29
수정 2015-09-07 08:2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마포구, 일반음식점 객석에서 춤출 수 있도록 조례 제정 추진

내년 2월부터 관련 법 규정 개정으로 ‘불법 영업’ 처지에 놓였던 서울 홍대클럽들이 현재의 일반음식점 허가를 유지하면서 ‘합법적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있을 전망이다.

서울 마포구는 일반음식점에서도 별도의 공간이 아닌 객석에서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기로 하고 9일 오후 주민설명회 겸 공청회를 연다고 7일 밝혔다.

마포구는 공청회 등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조례안을 마련해 12월 구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마포구의 조례 제정 추진은 지난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돼 내년 2월19일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받은 ‘클럽’ 형태의 업소들은 유흥주점으로 허가를 변경해야 하고 허가 변경 없이 음식점에서 손님이 춤을 춘다면 영업정지나 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서울 홍대 인근을 중심으로 성행한 ‘클럽’들은 유흥주점으로 허가를 변경해야 할 상황이었다. 홍대클럽들은 대부분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아 영업하고 있다.

유흥주점은 일반음식점보다 세금을 30%가량 더 내야 하는데다 해당 지자체에서 허가를 받는 절차도 까다로운 탓에 클럽 측은 유흥주점 허가를 받는데 난색을 표해왔다.

그러나 개정된 시행규칙에 자치단체가 조례로 별도의 안전기준, 시간 등을 정해 객석에서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예외조항이 포함되면서 홍대클럽들이 영업허가를 변경하지 않고도 계속 지금처럼 영업할 길이 열렸다.

마포구는 조례가 제정되면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고 운영 중인 200∼300여 곳의 크고 작은 홍대클럽들이 ‘구제’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들 클럽은 탁자 등을 설치해 객석을 분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면 허가 변경 없이 계속 영업할 수 있다.

마포구 관계자는 “조례 제정에도 탁자 등을 설치하지 않는 일부 클럽들은 무허가 영업으로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강동구 가래여울변 한강 산책로 조성 이어 자연친화 쉼터 조성 본격화

‘강동엄마’ 박춘선 시의원(강동3, 국민의힘)이 장마가 소강상태를 보인 지난 21일 미래한강본부 담당자들과 함께 강동구 가래여울 한강변을 찾았다. 이번 방문은 지난 산책로 조성 이후 변모된 현장을 살피는 차원에서 진행됐다. 가래여울 한강변은 상수원보호구역이자 생태경관보존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상당 기간 방치되어 있었다. 그러나 박 의원의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주민들이 산책하고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탈바꿈해 나가는 중이다. 이날 박 의원은 현장점검에서 새로 교체된 막구조 파고라와 산책로 주변 수목 정비 및 6월 1차 풀베기와 가지치기 작업 상황을 살펴보고, 이어서 7월 중 실시될 2차 풀베기 일정까지 꼼꼼히 챙겨봤다. 박 의원은 관계자들과 함께 장마로 훼손된 잔디와 생태교란식물 제거, 편의시설 보강 등 세부적인 관리 개선책을 논의하며 가래여울 한강변을 “방치된 공간에서 시민들이 사랑하는 쉼터로 만드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적극 행정을 펼칠 것을 주문했다. 이날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두 가지 사업을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올해 7월부터 9월까지는 간이 피크닉장을 조성하여 ▲평의자 4~5개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토사 유출을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강동구 가래여울변 한강 산책로 조성 이어 자연친화 쉼터 조성 본격화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1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