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인 여경, 음주운전 사고 내 중징계

육아휴직 중인 여경, 음주운전 사고 내 중징계

입력 2015-09-04 13:32
수정 2015-09-04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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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인 여경이 음주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해임됐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40·여) 경위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A경위는 지난달 27일 오후 5시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자신의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 자녀를 차량에 태우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낮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자녀를 학원에 데려다 주려고 운전대를 잡은 A경위는 후진하다가 다른 차량과 접촉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경위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55%로 확인됐다. A경위는 지난달부터 육아휴직 중이었다.

경찰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A경위를 해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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