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유서 발견후에야 국정원 직원인 걸 알았다”

경찰 “유서 발견후에야 국정원 직원인 걸 알았다”

입력 2015-07-20 13:08
수정 2015-07-20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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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 프로그램 운영을 담당하던 국가정보원 직원의 자살 사건과 관련, 경찰이 유서를 발견하기 전 국정원 직원임을 몰랐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9일 오전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서 국가정보원 해킹 프로그램 구입과 관련된 유서를 남기고 숨진 국정원 직원 임모(45)씨의 유서가 공개되고 있다. 임씨는 유서에서 “지나친 업무에 대한 욕심이 오늘의 사태를 일으킨 듯하다”며 “정말 내국인에 대한, 선거에 대한 사찰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지난 19일 오전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서 국가정보원 해킹 프로그램 구입과 관련된 유서를 남기고 숨진 국정원 직원 임모(45)씨의 유서가 공개되고 있다. 임씨는 유서에서 “지나친 업무에 대한 욕심이 오늘의 사태를 일으킨 듯하다”며 “정말 내국인에 대한, 선거에 대한 사찰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이상원 경찰청 차장은 20일 서대문구 본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정원 직원 자살 사건의 전후 사정을 이 같이 설명했다.

이 차장에 따르면 숨진 임모(45)씨의 부인이 소방에 신고할 당시 ‘부부싸움을 하고 나갔다’고 말했을 뿐 국정원 직원임을 밝히지 않았다.

경찰은 소방관이 임씨를 발견하고 나서 현장에 갔고, 당시 현장에 국정원 직원은 없었다고 이 차장은 전했다.

이 차장은 “유서를 보고 난 뒤에 (임씨가) 국정원인 줄 알았다”며 사전에 국정원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바도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번개탄 구입 장소를 제외하고서는 임씨의 당일 행적 90%가량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한편, 이 차장은 4·18 세월호 집회 당시 행사 주최 측과 폭력시위범 등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한 것에 대해 “불법이 있으면 대가가 따른다”는 취지라며 “불법 집회까지 보호할 의무는 없다”고 단언했다.

손배소가 기각될 우려에 대해서는 “재판 과정에서 (경찰 입장을) 입증하고 방어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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