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상향등 켜?” 신생아 탄 차량 추격 보복운전

“왜 상향등 켜?” 신생아 탄 차량 추격 보복운전

입력 2015-07-09 14:09
수정 2015-07-09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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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경찰서는 자신의 차량을 앞질러 간 차량을 따라가며 보복 운전을 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4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6월 28일 오후 9시 20분께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경주IC 인근에서 A(30)씨의 아반떼 차량이 상향등을 켜고 자신의 제네시스 차량을 앞질러 가자 30㎞를 따라가 A씨 차량을 가로막고 욕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고속도로에서 A씨를 따라가면서 역시 상향등을 켜고 계속 경적을 울리며 위협했으며, 부산-울산고속도로 청량IC를 지나 일반 도로로 A씨 차량이 진입한 이후 비상깜빡이를 켜고 가로막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당시 A씨 차에는 A씨의 아내와 생후 5개월 된 아기가 타고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김씨는 A씨가 상향등을 켜고 차선변경을 하며 자신을 앞질러 가자 화가 나서 보복운전을 했다”며 “김씨 원래 목적지는 울산시 중구로 울주군 청량IC까지 갈 필요가 없는데 집으로 가는 A씨를 쫓아갔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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