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라”

[포토]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라”

입력 2015-07-09 14:25
수정 2015-07-0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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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도록 한 병역법 관련 여론 수렴을 위한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이 열리는 9일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서 국제엠네스티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죄수복을 입은 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병역 거부자를 처벌하는 현행 병역법은 위헌’이라며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2015. 7. 9 손형준 boltagoo@seoul.co.kr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도록 한 병역법 관련 여론 수렴을 위한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이 열리는 9일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서 국제엠네스티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죄수복을 입은 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병역 거부자를 처벌하는 현행 병역법은 위헌’이라며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2015. 7. 9 손형준 boltagoo@seoul.co.kr


인권 관련 시민단체들이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처벌하는 병역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와 전쟁없는세상 등 시민단체들은 9일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병역법 88조 1항 1호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권이 1990년 국회 비준을 받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8조에 따라 보장받는 권리라고 지적했다.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8조는 모든 사람이 사상·양심·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다.

이들은 이어 올해와 내년 유엔에서 한국의 인권 상황에 대한 심의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며 “한국은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이자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한 나라인데도 인권 상황은 점점 더 후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린다고 해도 우리 사회가 분열되거나 혼란이 생기지는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한국 사회가 한 걸음 더 진보하는 데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희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은 “올해 5월 국제앰네스티가 한국 내 양심적 병역거부 수감자가 669명으로 전 세계 수감자의 92.5%를 차지한다는 보고서를 냈다”면서 “보고서가 해외에서 높은 관심 대상이 되면서 ‘이것이 북한이 아니라 한국의 사례’라고 강조하는 언론도 있었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제기한 병역법 88조 1항 1호에 대한 위헌 소송 공개변론을 진행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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