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가락 골절수술 뒤 전신마취제 잘못 투여”…군인 사망

“손가락 골절수술 뒤 전신마취제 잘못 투여”…군인 사망

입력 2015-07-02 15:17
수정 2015-07-02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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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주치의 지시 약물 대신 전신마취제 투여한 혐의로 간호사 영장

경찰이 손가락 골절 수술 후 약물을 잘못 투여해 20대 군인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인천의 한 종합병원 간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인천 모 종합병원 간호사 A(24·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0일 오른손 새끼손가락이 부러져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육군 B(20) 일병에게 주치의가 지시한 약물이 아닌 전신마취제를 잘못 투여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일병은 당시 수술 후 입원실에서 회복하던 중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가 36일 만에 숨졌다. 유족은 B 일병이 의식을 잃은 지 닷새 뒤 의료진을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경찰에서 “주치의가 지시한 약물을 정상적으로 투여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당시 주치의는 수술 후 궤양방지 약물인 모틴과 구토를 막는 나제아 등을 투여하라고 간호사 A씨에게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간호사는 이들 약물 대신 투여 후 2분이 지나면 자가호흡이 불가능해져 의식을 잃는 전신마취제(베카론·근이완제)를 투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베카론 투약으로 인한 호흡 마비 가능성 외에는 다른 사인을 찾기 어렵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와 오류 투약 가능성이 있다는 병원 의료진 진술 등을 토대로 혐의가 충분하다고 판단해 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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