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안양지청은 24일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가수 계은숙(5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계씨는 자신의 집 등에서 3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미지 확대
가수 계은숙 연합뉴스
닫기이미지 확대 보기
가수 계은숙 연합뉴스
검찰에 따르면 계씨는 일본에서 활동하던 2007년 11월 각성제를 소지한 혐의로 현지 단속반에 체포돼 일본 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듬해 한국으로 돌아온 계씨는 지난해 2월 국내 활동을 재개했으나 같은 해 8월 고가의 외제차를 리스해 대금을 내지 않은 혐의(사기)로 불구속 기소됐다.
1977년 광고 모델로 연예계에 데뷔한 계씨는 ‘기다리는 여심’, ‘노래하며 춤추며’ 등을 히트시키며 국내에서 인기를 누렸으며 1985년 ‘오사카의 모정’으로 일본 가요계에 데뷔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5-06-25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