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시행령 이르면 다음달 시행…정보공개청구 때 아이핀으로도 본인확인 추진
이르면 다음달부터 주민소환투표 청구에 서명하는 유권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행정자치부는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서식을 개선, 주민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하도록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주민소환투표 청구에 참여하려는 유권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서명을 해야 한다.
그러나 주민번호 기재는 주민소환투표 청구 참여를 기피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있어 개선요구가 제기됐다.
행자부는 “주민번호 대신 생년월일과 주소로도 서명자의 주민소환투표 청구 자격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명의 도용은 청구자 열람 절차로 걸러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행자부는 정부 내부 절차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부터 새 시행령이 시행될 것으로 내다봤다.
주민소환투표는 2007년 5월 시행된 이래 64건이 추진됐으며, 실제 투표가 시행된 소환안 8건(명) 중 하남시의회 의원 2명이 소환됐다.
한편 행자부는 정보공개청구를 할 때 주민등록번호 외에 여권, 운전면허증, 공인인증서, 아이핀, 마이핀(아이핀의 오프라인 형태)도 본인확인수단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행자부는 “주민번호를 필수로 요구하는 정보공개청구 본인확인 방식을 개선하라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추가 본인확인수단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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