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검사 ‘진실 게임’

변호사·검사 ‘진실 게임’

입력 2015-06-16 23:50
수정 2015-06-17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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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수갑 풀어달라고 하자 끌어내” vs “신문 방해 따른 퇴실 조치”

검사가 수사과정에서 변호사를 강제로 끌어내는 등 변론권을 침해했다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주장에 대해 검찰이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변협은 16일 오후 성명을 내고 지난달 26일 수원지방검찰청의 한 검사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를 수사하며 검찰 수사관들을 시켜 변호인을 쫓아냈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당시 ’피의자의 수갑을 풀고 조사를 진행해 달라‘는 변호인의 요청을 검사가 거부했고 변호인이 헌법재판소 판례를 들어 이의를 제기하자 수사관들이 변호사를 강제로 끌고 나갔다고 밝혔다. 변협은 “변론권을 중대하게 훼손한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비난하며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에게 항의문을 발송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이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수원지검은 이날 이정회 2차장검사 명의로 된 설명자료에서 “사실과 전혀 다르다. 변호인이 참여권을 스스로 포기한 사안”이라고 맞섰다.

수원지검은 피의자인 전 통합진보당 청년위원회 위원장 A씨가 수갑을 찬 채 변호사와 함께 영상녹화실에 들어갔으며 검사가 인정신문(신원확인)을 하려 하자 변호인이 의자에서 일어나 수갑을 풀어 달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에 검사는 인정신문을 끝내고 조치하겠다며 기다려 달라고 했지만 변호인은 ‘먼저 수갑부터 풀어 달라’며 약 15분간 자리에 앉지 않았고, 수사방해를 그만하라는 요구도 3차례나 거부해 결국 퇴실시켰다고 설명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15-06-1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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