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동아 해직사태 과거사위가 오판…국가 책임은 없어”

대법 “동아 해직사태 과거사위가 오판…국가 책임은 없어”

입력 2015-06-16 07:30
수정 2015-06-16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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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주의의무 위반해 잘못된 결정이라 볼 증거 없어”

동아일보사가 1970년대 정권의 요구로 기자들을 대량 해고했다고 판단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과거사위) 결정이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국가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동아일보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대법원은 동아일보 해직사태가 과거사위에서 진실규명을 할 수 있는 범위에 속하지만, 과거사정리법에 따라 진실규명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그 결정이 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며 잘못된 것이라는 취지로 판결했다.

그러나 동아일보 해직사태에 대한 과거사위 결정이 위법한 것으로 평가되더라도, 담당공무원이 객관적인 주의의무를 위반해 결정이 잘못됐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동아일보 해직사태는 기자들이 1974년 10월 유신정권의 언론통제에 항거해 ‘자유언론 실천선언’을 발표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중앙정보부는 광고주를 압박해 동아일보에 광고를 내지 못하도록 했고, 국민의 성금과 격려광고로 연명하던 동아일보는 결국 기자 100명을 해임 또는 무기 정직시켰다.

2008년 과거사위는 해직사태가 공권력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보고 해직 언론인들에게 사과하라고 권고했다.

동아일보는 그러나 해직처분은 고용관계의 문제일 뿐 국가의 공권력 행사로 발생한 문제가 아닌데도 과거사위가 허위사실을 공표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2심은 해직처분의 근본원인이 광고탄압으로 이는 과거사법에 규정된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과거사위 결정 대상이 되고, 적법절차를 거쳐 조사가 이뤄졌다면 설령 의결 내용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국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지난달 동아일보가 과거사위 상급기관인 안전행정부(현 행정자치부)를 상대로 낸 과거사진실규명결정 취소 소송에서는 동아일보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과거사위 결정이 당시의 시대적 상황만을 근거로 내린 것으로 해직 사건과 정권의 요구 사이에 관련성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는데도 진실규명 결정을 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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