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65억 횡령 혐의 사회복지법인 대표 결국 해임

서울시, 65억 횡령 혐의 사회복지법인 대표 결국 해임

입력 2015-06-10 08:13
수정 2015-06-10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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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우리월드 박성구 신부…”입소보증금 무단사용 등 9개 위법행위”박 신부 측 “서울시 일방적 처분 이해 안 된다”

대표이사의 수십억원대 횡령 혐의로 1년여 운영이 표류한 사회복지법인 기쁜우리월드의 대표이사를 서울시가 결국 해임 처분했다.

서울시는 기쁜우리월드에 대표이사인 박성구 신부의 해임을 명령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위법행위에 가담한 정황이 포착된 이사 2명에 대해선 법인이 자체 징계를 하도록 지시했다.

법인 산하에 약 30개 시설을 갖추고 한 해 예산이 258억원, 서울시 지원금이 약 60억원에 이르는 기쁜우리월드의 파행 운영은 지난해 초부터 서서히 알려졌다.

특히 복지법인 노조가 같은 해 6월 강서구청을 통해 서울시에 박 신부의 비리 의혹을 진정하면서 문제가 공론화됐다.

노조는 박 신부가 종교시설 건립비로 후원금을 부당하게 썼으며, 노인양로시설의 입소보증금을 횡령하고 후원금과 운영비도 멋대로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같은 달 박 신부를 서울중앙지검에도 형사고발했다.

이에 서울시와 강서구는 지난해 7월 8일에 걸쳐 기쁜우리월드에 대해 합동지도점검을 벌였다. 점검에선 박 신부 측이 65억원의 회계 부정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세부적으로 외부 후원금 사용 부적정, 법인 재산 부적정 관리, 부동산 취득 미보고, 법인 명의 차입금 무단사용, 회의록 허위 작성, 노인양로시설 내 불법시설 설치·분양, 양로시설 입소보증금 무단사용, 회계규칙 위반 등 9가지 위법행위가 적발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달 마지막으로 박 신부의 입장을 듣기 위해 청문회를 열었지만 박 신부는 참석하지 않았다.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 관계자는 “해임명령을 내리면 당사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5년간 시설장이나 법인 임원을 겸직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물론 박 신부가 명령에 불응해 해임명령취소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박 신부는 지난해 서울시 점검 결과가 알려진 후 가톨릭 서울대교구에서 대표이사직을 휴직할 것을 통보했지만 이에도 따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박 신부 측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7월 점검 때도 우리 측 소명은 아예 듣지 않는 등 절차가 미비했고, 이번 청문도 우리 내부에 분열이 생겨 소명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연기 신청을 했지만 답도 없이 일방적으로 행정처분 예정을 알려왔다”고 말했다.

그는 “해임처분의 정당성 여부를 떠나 법인을 어렵게 정상화하고 있는데 서울시가 쫓기듯이 처분을 강행하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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