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운동장서 여학생 추행 ‘징역 2년6월’

초등학교 운동장서 여학생 추행 ‘징역 2년6월’

입력 2015-06-09 09:36
수정 2015-06-09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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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을 3차례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또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고지하고 6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술래잡기 놀이를 하자고 여자 초등학생에게 접근해 뒤에서 껴안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하거나 철봉을 오르는 여학생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모두 3명에게 3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이들이 뛰노는 공간으로 특별한 보호가 요구되는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13세 미만의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거나 성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공연음란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에 또 범행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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