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어학원장, 퇴직금 요구하자 입에 돈 쑤셔넣어

유명어학원장, 퇴직금 요구하자 입에 돈 쑤셔넣어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15-06-04 18:43
수정 2015-06-04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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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좀 줄까” 조롱하며 밀쳐…벌금형 그쳐

서울의 대형 학원 원장이 퇴직금 지급을 둘러싸고 전 직원 등과 다투는 과정에서 언어폭력과 완력을 행사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학원장은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만난 자리에서도 오만한 태도로 일관하다 결국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직장인 A(40)씨는 지난 3월 서울의 대형 학원에서 봉변을 당했다. 이 학원은 약혼녀인 외국 여성 B(37)씨가 14년 넘게 근무한 곳이었다. B씨는 앞서 2월에 이 학원을 그만뒀으나 퇴직금을 받지 못한 상황이었다. 한국말이 서투르고 관련 법을 잘 몰랐던 B씨는 약혼자와 노무사를 데리고 퇴직금 미지급 문제를 따지러 왔다. 그러자 40대 학원장 C씨는 상의도 없이 사람들을 끌고 왔다고 불쾌해했다. 감정이 격해져 B씨에게 언성을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A씨에게도 “집에 가는 길 조심하라”는 등의 거친 말을 내뱉었다. 험악한 분위기의 이 자리는 노무사가 양측을 중재하면서 겨우 마무리됐다.

그러나 그 다음날 사건이 터졌다. 학원 근처 음식점에서 일하던 A씨가 잠시 휴식을 취하러 가게 밖에 나온 것을 길을 걷던 C씨가 목격한 것. 그는 A씨에게 다가가 “이런 데서 일하고 있었느냐. 나이도 어린 것이 여자 뒤에서 그런 일이나 꾸미느냐” 는 등 막말을 퍼부으며 손으로 얼굴을 밀쳤다. 또 “돈이 필요하냐. 담뱃값 좀 줄까”라며 A씨 입에 지폐를 찔러 넣으려 하기도 했다.

화가 난 A씨는 C씨를 고소했다. 하지만 폭행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한 검찰은 “형사 처벌보다는 원만히 합의를 하라”며 직권으로 사건을 조정위원회에 넘겼다. 하지만 C씨의 태도는 크게 바뀌지 않았다. 지난 4월 조정위 참석을 위해 검찰청사에 온 C씨는 복도에서 A씨를 보고는 또다시 언어폭력을 가했다. A씨는 “C씨가 나를 보더니 ‘나는 기소돼 봤자 너보다 돈이 많으니까 걱정 없다. 그러니 그만 끝내자’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C씨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남의 몸에 손을 대고 조롱한 잘못은 인정한다. 당시 집안에 우환이 있어서 제 정신이 아니었다”면서도 “하지만 A씨의 주장처럼 나는 돈이 많아 문제 될 것 없다는 식으로 말한 적은 절대로 없다”고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C씨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50만원 더 보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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