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관용차 유용 등 경고 조치… 횡령 혐의엔 “증거 없다”만 반복
관용차를 사적으로 이용하고 계룡대 총장실에 억대 비용을 들여 호화 수리를 했다는 의혹을 산 최차규 공군참모총장에 대해 국방부가 21일 엄중 경고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군 당국은 최 총장이 공금을 횡령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고 유야무야 넘겼다.특히 최 총장의 비리 의혹이 계속 불거지며 참모총장으로서의 리더십에 상처를 입었음에도 공식 징계도 아닌 구두 경고만 내렸다는 점에서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합참의장 재직 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최 총장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봐주기 감사’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방부 감사관실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취임한 최 총장은 3개월 후인 지난 7월 1억 8900만원을 들여 충남 계룡대의 공군본부 총장실에 대한 보완공사를 벌였다. 2013년 12월 총장실을 2층에서 4층으로 이전하면서 7억 6500만원을 들여 수리한 지 불과 7개월여 만이다. 이 과정에서 1차 공사 때 이미 시공했던 부분을 재시공해 1400여만원의 예산을 낭비했다.
특히 관용차를 자신도 아닌 부인과 자식이 사적으로 사용한 것도 드러났다. 최 총장 부인은 서울 공관에서 주 1~2차례, 계룡대 공관에서 월 1~2차례 관용차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7월에는 출산을 앞둔 딸의 집을 방문해 운전병에게 커튼 달기를 시키기도 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최 총장이 2008~2009년 제10전투비행단 단장 재직 시절 370여만원을 횡령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기간이 오래돼 명확한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당시 공군검찰부가 최 총장의 횡령 의혹을 내사하다 중단한 것이 외압에 의한 것이라는 의혹에 대해서도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최 총장을 포함해 공군 장성을 상대로 17억원대의 상품권 로비를 펼쳤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국방부는 소문만으로 감사나 수사를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내놨다.
국방부의 자체 감사가 대부분 현역 장병의 진술 등에 의존한 채 전역한 민간인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는 한계를 드러내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15-05-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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