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여직원 명예훼손’ 혐의 진선미 무죄 주장

‘국정원 여직원 명예훼손’ 혐의 진선미 무죄 주장

입력 2015-04-30 11:56
수정 2015-04-30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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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댓글사건’ 당시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 등이 증거를 없앴다고 언급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48) 의원이 재판에서 무죄를 항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김주완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진 의원 측 변호인은 “발언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는 국회의원으로 소임을 하는 과정에서 엄정한 조치를 요구하며 비판한 내용”이라며 “명예훼손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이어 “진 의원의 발언 중 일부는 사실과 다를 수 있지만 이미 국정원의 정치개입 사실이 드러난 만큼 발언 전체 취지는 사실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도 “국정원이 여론을 조작하고 대선에 개입한 혐의를 밝히려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라며 “이 사건은 (김모 직원 등) 개인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국정원에 대응하려 한 것”이라고 말했다.

진 의원은 2013년 7월 라디오 방송에서 국정원 댓글사건을 언급하며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의 오빠를 국정원 직원이라고 말하고 이들이 오피스텔에 갇힌 48시간 동안 사건 증거를 인멸했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다음 공판은 5월14일 열릴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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