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소홀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농협 등 3개사 기소

관리소홀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농협 등 3개사 기소

입력 2015-04-28 11:05
수정 2015-04-28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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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부장검사)은 관리 소홀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초래한 농협·국민카드·롯데카드 등 3개사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이들 회사는 2012∼2013년 신용카드 부정사용예방시스템(FDS) 개발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 관련 내부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FDS 용역업체 직원이 고객정보를 마음대로 빼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이름, 주민·휴대전화·신용카드 번호, 카드 한도·이용액 등이다. 유출 규모는 농협 7천201만건, 국민카드 5천378만건, 롯데카드 2천689만건 등으로 집계됐다.

당시 개인정보를 빼낸 FDS 용역업체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직원 박모(39)씨는 은행 측으로부터 아무런 관리·감독도 받지 않고 이동식저장장치(USB) 등을 이용해 수시로 개인정보를 빼낸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이렇게 빼돌린 개인정보를 대출알선업자에게 넘기고 그 대가로 수천만원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박씨와 대출알선업자 등은 3년 이상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합수단 관계자는 “세 회사가 각각 개인정보 유출 방지 매뉴얼을 수립·시행하고 있었지만 전혀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회사측의 과실 책임이 크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보호법 등은 개인정보 유출의 과실이 인정되는 회사에 대해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수사 결과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 고객들이 세 회사를 상대로 준비 중인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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