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생계를 유지할 경우 가족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도 당사자는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된다는 해석이 나왔다.
권익위에 따르면 SH공사는 임대주택에 사는 세입자 A씨에게 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임대주택에서 나가달라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A씨는 딸이 주민등록상 세대원일 뿐 실제로는 외국에 살고 있다며, SH공사의 임대차 계약 해지는 부당하다고 고충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8일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에 있는 가족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도 결혼이나 분가 등으로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라면 세입자는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어 “세입자가 ‘임대주택법’ 등 관련 규정을 잘 알고 있었다면 딸의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등 세대를 분리해 사전에 법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에서 계속 거주하려고 의도한 사실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임대주택 계약 해지는 부당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권익위에 따르면 SH공사는 임대주택에 사는 세입자 A씨에게 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임대주택에서 나가달라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A씨는 딸이 주민등록상 세대원일 뿐 실제로는 외국에 살고 있다며, SH공사의 임대차 계약 해지는 부당하다고 고충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8일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에 있는 가족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도 결혼이나 분가 등으로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라면 세입자는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어 “세입자가 ‘임대주택법’ 등 관련 규정을 잘 알고 있었다면 딸의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등 세대를 분리해 사전에 법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에서 계속 거주하려고 의도한 사실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임대주택 계약 해지는 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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